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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 및 운전면허필기시험접수

by +_=_+ 2018.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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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 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고 

만약 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필기시험접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봤다.


일하고 살림하고 바쁜 시간 중에 놓치고 사는 것이 많은데

그 중 가장 짜증났던 순간은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 때문에 

면허증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됐던 때였던 거 같다.


도로교통공단 면허발급 안내에 따르면 아래와 같다.



도로교통법 개정의 사유로 내 경우는 15년도에 안내와 다르게

처리한 경험이 있다. 분명 경찰청 홈페이지 안내를 제대로 읽고 하자.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 전 갱신 할 때 필요한 것은 

수수료 12,500원을 포함해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된 증명사진

적성검사 신청서(해당서에 구비되어 있음)



갱신기간 내에 건강검진 결과 내역 확인할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 내역만 자료 제공이 가능하니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방문해야한다.

헛걸음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주의하시길.



가장 중요한 면허갱신 의무 위반시 처벌 사항은 

적성검사 만료일 로부터 과태료도 내지 않는다면 

결국 5년 이내 혹은 5년 경과의 구분으로 모든 시험을 보고, 안보고가 결정된다.


와, 정말 필요한 정보였는데 너무 졸면서 써서 무슨 글을 쓴지 모르겠다.

가장 확실한 내용은 캡처 내용을 분명하게 읽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 정보와 운전면허필기시험접수 관련된 글을 

적는다고 시작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운전면허필기시험접수 관련된 글은

하나도 못적었네 ㅠㅠ 아이고~ 머리야

다음에 다시 적어야지 에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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