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받는나이 60세?
누구에게나 연금에 대한 기대가 많지요.
우리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은
60세라고만 알고 있으니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보니 55세부터 수령 가능한 것도 있군요.
직장생활을 하거나 기타 업무를 할 때도
4대 보험에 가입을 하는 동시에
국민연금을 납구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어요.
국민연금 받는나이 확인에 앞서 알아야 할 것.
유족연금, 장애연금, 노령연금 다양한 연금종류.
수많은 연금 종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 보시는 페이지에서는
나이가 차면 조건이 충족되어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으로 국민연금 받는나이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어요.
가입기간 10년 이상, 62세에 도달한 경우
18년 현재 신규수급자 수급연령 62세
다시말해 국민연금 받는나이는 62세
급여수준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 : 1.350(A+B)(1+0.05n/12)
* A :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B :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 n : 20년 초과 가입월수
얼핏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A, B 합만 제대로 보시면 계산이 쉬워요.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급연령
아래 표를 보시면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
소득이 없을 시 55세부터 수급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죠. 가입기간 10년 이상 시 60세.
1952년생 이전을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노령연금 : 60세,
조기노령연금 : 55세,
분할연금:60세
수급연령이 상향조정되어 있어요.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이 무엇인지 보자.
국민연금 받는나이, 같은 말이지만
연세 있으신 분들은
국민연금 수령나이라고 검색하실 수 있어
여러가지 방법으로 조회 가능하게 써봤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청구기한은 봐야해요.
노령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되는 조건이 있어요.
수급권이라는 것을 풀어 말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국민연금 받는나이를 잘 계산하시어
5년 이라는 기간 내에 반드시 받으시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