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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는나이 수령나이 55세 60세

by +_=_+ 2018.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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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받는나이 60세?


누구에게나 연금에 대한 기대가 많지요.

우리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은

60세라고만 알고 있으니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보니 55세부터 수령 가능한 것도 있군요.



직장생활을 하거나 기타 업무를 할 때도 

4대 보험에 가입을 하는 동시에

국민연금을 납구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어요.



국민연금 받는나이 확인에 앞서 알아야 할 것.

유족연금, 장애연금, 노령연금 다양한 연금종류.

 수많은 연금 종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 보시는 페이지에서는

나이가 차면 조건이 충족되어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으로 국민연금 받는나이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어요.



가입기간 10년 이상, 62세에 도달한 경우

18년 현재 신규수급자 수급연령 62세

다시말해 국민연금 받는나이는 62세

급여수준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 : 1.350(A+B)(1+0.05n/12)

* A :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B :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 n : 20년 초과 가입월수

얼핏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A, B 합만 제대로 보시면 계산이 쉬워요.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급연령

아래 표를 보시면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 

소득이 없을 시 55세부터 수급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죠. 가입기간 10년 이상 시 60세.



1952년생 이전을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노령연금 : 60세,

조기노령연금 : 55세,

분할연금:60세

수급연령이 상향조정되어 있어요.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이 무엇인지 보자.



국민연금 받는나이, 같은 말이지만

연세 있으신 분들은 

국민연금 수령나이라고 검색하실 수 있어

여러가지 방법으로 조회 가능하게 써봤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청구기한은 봐야해요.

노령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되는 조건이 있어요.

수급권이라는 것을 풀어 말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국민연금 받는나이를 잘 계산하시어

5년 이라는 기간 내에 반드시 받으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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