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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열람원 발급 순식간에 팍!

by +_=_+ 2018.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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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열람원 발급 순서를 쉽게 알까? 


보통 은행에서 대출등과 같은 큰 일을 겪을 때 필요한 서류기 때문에 초본이나 등본을 떼듯 쉽게 주고 받는 서류는 절대 아니다. 처음엔 어려워서 찾아봐야 할 경우를 대비해 오늘 글로 남겨둔다.



전입세대열람원 발급을 위해서는 해당 주소지에 누가 전입하고 현재 살고 있는지 증명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열람원에는 세대주만 나오기 때문에 딱 한사람만 출력물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한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되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전입세대열람원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니까 해당 건물에 명의인(주인), 살고 있는 거주자, 혹은 이해관계로 묶인 사람, 즉 저당권을 잡은 은행 등과 같은 관계로 얽혀있는 사람만 발급이 가능하다. 물론 사전에 건물주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전입세대열람원 발급은 예전 동사무소 때에는 해당 주소지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던 서류상 처리지만 주민센터로 변경되는 시기쯤부터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발급이 가능해졌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고 실수하는 부분이 이 것이다. 

집을 계약한 당시, 당일에 전입세대열람원 발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잔금을 치루고 모든 서류가 이전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발급 대상이 아닌 것이다. 하지만 계약서를 들고 가서 계약서 복사 후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 후 발급 가능하다. 

결국 계약서를 들고 가면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내가 급한일이 생겨서 대리 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신청서 서식이 존재하니까 관련자에게 도장을 찍고 신분증 사본을 복사하여 전달하면 발급이 가능하다. 신청서 없이 그냥 대리인이 가게된 경우에는 도장, 신분증을 대리인이 가지고 신청 위임장 겸용을 작성하여 발급하면 된다.


딸이나, 와이프, 남편도 대리인의 한명이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이유로 바로 출력이 불가능하니까 이점 분명하게 알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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