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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가입조건

by +_=_+ 2019.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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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살다보면 가끔씩 힘든 상황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렇게 생계가 좋지 못한 분들을 위한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국가 혜택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에 있어서 정확히 모르게 되면

그만큼의 혜택을 받지 못할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 사항들을 잘 알아두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9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내용으로 혜택이나 가입조건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알려주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수 있는 다양한 혜택 가운데 대부분은 생계급여라는 개념으로

일정금액의 지원금을 받는것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이 혜택을 중점으로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 금액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신청을

할수가 있으며, 대신 이때는 자활시설이나, 공단시설에 거주하는 분들은

제외가 된다는 사실도 확인을 해두시면 될것 같네요.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소득인정액을 구하기 위한 선정기준 개념입니다. 혼자 있는

1인가구부터 다양한 가구 개념들의 금액을 확인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부양의무자의 개념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거 같네요.

 

 

 

마지막으로 어떤 식으로 혜택이 돌아가지는지를 볼수가 있습니다. 이 때 이 금액을

생계급여액이라는 개념으로 표시를 해주는거 같네요. 이것을 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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