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차수당 지급기준 계산법 기억하자

by +_=_+ 2018. 4. 27.
반응형

연차수당 지급기준 계산법 기억하자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된 것이 연차수당이다.

유급휴가일 마지막날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것이 연차수당이다.

중요한 것은 정식 직원이 4명이하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연차수당 지급기준 및 연차수당 계산법 첨부 이미지

주휴수당과 같은 유급휴일 개념으로 해석해야 하고

내가 사용한 일수만큼 제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쉽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아니다.


일주일에 40시간 근무해야 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이 바뀌고 나서 

월차 휴가 규정이 없고 연차로 통합되었다.

고로 내가 1년간 80%의 근무일을 채웠을 때 

15일에 해당하는 휴가를 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입사일이 얼마 지나지 않은 근무자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추가되어 최대 11일까지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다.


입사 3년이상 근무자는 입사 당시 1년을 제외하고 다음해부터 

매 2년에 대해 1일씩 추가 인정되어 최대 25일 연차휴가를 부여받는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및 연차수당 계산법 첨부 이미지


월급을 시급 계산할 때 209시간으로 나누어준다.

통상임금액에 미사용연차휴가수 * 8을 해주면 연차수당 값이 나온다.


연차수당 계산법은 미사용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한 값이다.

보통 회사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가능 기간이

1년이라서 마지막 월급달 기준으로 산정한다.


사업장에 등록된 인원이 몇명인지도 중요하고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1년간 

근무한다는 조건으로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및 연차수당 계산법 첨부 이미지


시간당 통상임금 X 근무시간 X 남은 연차수


연차수당 지급기준 및 연차수당 계산법을 적었는데

숫자와 친하지 않아서 그런지 정리가 쉽지는 않았다. 

정보 전달을 분명하게 해야하는데 

나만 이해되는 글로 마무리 되어 영 불편하네~

부디 하나라도 배워가는 분들이 계시길..



반응형

최신글 전체

이미지
제목
글쓴이
등록일